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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공유] 입사일,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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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블로그에 연차 발생기준 및 개수 산정에 대해 짧게 포스팅한적이 있습니다.

https://userinsight.tistory.com/24

 

[업무공유] 연차 발생기준 및 개수,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양식첨부)

연차 발생 기준 및 개수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과 1주간의 소

blog.userinsight.co.kr

 

이번에는 입사일 기준일때와 회계연도 기준일때 연차계산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입사일 기준 ;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차사용기간을 적용하는 방식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후 첫 1년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근로기간 3년 이상

근로기간이 입사일 기준으로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일은 16일이 주어지며, 5년차에는 17일, 7년차에는 18일과 같이 최대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예시)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 수 (입사일자 기준)

· 홍길동 사원 입사일 : 2020년 9월 1일

1년차 : 2020년 10월 1일 ~ 2021년 8월 31일     →   11일

2년차 : 2021년 9월 1일 ~ 2022년 8월 31일     →   15일

3년차 :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   15일

4년차 : 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16일

5년차 : 2024년 9월 1일 ~ 2025년 8월 31일     →   16일

6년차 : 2025년 9월 1일 ~ 2026년 8월 31일     →   17일

 

 

◈ 회계연도 기준 ; 특정일자(회계일자)로부터 1년 단위로 전 직원이 모두 동일하게 연차 사용기간을 적용하는 방식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후 첫 1년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매년 특정일자(회계일자)에 15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근로기간 3년 이상

매년 특정일자(회계일자)에 기본 15개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

 

 

예시) 연차 사용 기간

· 회계월 1월 1일

  - 홍길동 사원 입사일  : 2020년 9월 1일 → 연차사용기간 : 20XX-01-01~20XX-12-31

  - 임꺽정 사원 입사일  : 2021년 3월 18일 → 연차사용기간 : 20XX-01-01~20XX-12-31

· 회계월 6월 1일

  - 홍길동 사원 입사일  : 2020년 9월 1일 → 연차사용기간 : 20XX-06-01~20XX(+1)-5-31

  - 임꺽정 사원 입사일  : 2021년 3월 18일 → 연차사용기간 : 20XX-06-01~20XX(+1)-5-31

  

예시)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 수 (회계월 1월1일 기준)

· 홍길동 사원 입사일 : 2020년 9월 1일

1년차 :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일

2년차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13일

3년차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15일

4년차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15일

5년차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16일

6년차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16일

 

1년차 (2020년 9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입사일/회계연도 구분없이 1년간 1개월 만근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10월1일:1개, 11월1일:1개, 12월1일:1개 → 총 3개

☞ 3일

 

2년차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만근시 연차 1일 발생

   1월1일:1개, 2월1일:1개, 3월1일:1개, 4월1일:1개, 5월1일:1개, 6월1일:1개, 7월1일:1개, 8월1일:1개 → 8개

  ※ 중도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연차휴가 일수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 전년도 재직일수 / 365일 X 15일

- 1년차 근무일수 / 365 X 15 = 122/365*15 = 5일 → 5개

  ∴ 8일 + 5일 →  총 13개

☞ 13일

 

 


연차 계산 하실 때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연차휴가 자동계산 (2017.5.30 이후 입사자)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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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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