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공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유저인사이트 최해선
2022. 8.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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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STEP 03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한 후, 신청서 작성 전 모든 항목에 동의해야합니다.
4.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최근사업기간말일 : 직전년도 말일 기입
- 확인서용도 : 공공입찰용 / 공공입찰용+그 외 / 그 이외 중 택 1
- 주업종 : 매출액이 가장 큰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OR 국세청홈택스에서 '업종대분류' 선택)
5. 주요재무정보와 상시근로자를 기입합니다.
- 매출액 :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경우 /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계산하여 입력
(아직 매출 발생이 하나라도 없는 경우 '1'이라도 입력)
- 자산총액 : 자본금, 사업초기비용 등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입력
- 상시근로자 :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경우/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계산하여 입력
(정규직만 입력,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은 제외,직원이 없는 경우 '0' 입력)
6.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국문, 영문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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