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공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확인 ◈ 피부양자 대상 조건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 현행 2022년 7월 이후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재산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월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 등록 후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재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 시 탈락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메인화면의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