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공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절차 및 방법 조달청에 입찰참가를 하려는 경우 여러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란?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