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공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용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요건 ▶ 인적요건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해외연구소 (국외 소재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규모 무관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