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공유] 연차 발생기준 및 개수,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양식첨부) 연차 발생 기준 및 개수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연차수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