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확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공유] 창업기업확인서 신청/발급/혜택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창업기업으로 지정하여 창업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하게 됩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기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한 확인서 신청 방법 1. 회원가입 (창업기업) ; 정보제공동의, 회원정보등록, 2. 확인서발급신청 (창업기업) ; 자가진단, 제출서류 확인,확인서 발급 신청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통(개인,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 :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포함),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