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

[업무공유] 창업기업확인서 신청/발급/혜택

728x90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창업기업으로 지정하여 창업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하게 됩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기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한 확인서 신청 방법

1. 회원가입 (창업기업) ; 정보제공동의, 회원정보등록, 

2. 확인서발급신청 (창업기업)  ; 자가진단, 제출서류 확인,확인서 발급 신청

[창업기업 자가진단]
[확인서 발급신청]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통(개인,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 :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 주주/지분현황 확인서류

- 선택 서류(대상자에 한해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통(개인,법인) :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도 또는 파산확인 서류, 상속/증여 확인 서류

   ·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3. 창업기업여부확인 (창업진흥원) ; 기본요건 검토 및 창업여부 판단

  - 업무처리기간  · 창업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으로 부터 10일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처리기간 1회 연장 가능 

4.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창업진흥원) ; 확인서 발급

[확인서관리] - [확인서출력]

  -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창업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

    (단,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자가 기업명,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관련 증명서류 제출하여 수정 발급 가능

  - 창업기업 확인 취소 : 충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9조의 5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기업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확인 신청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소 사유 여부 점검을 위한 제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혜택

     ·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

     · 공공기관 제한경쟁 입찰 시 창업기업 우대

     · 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기본가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경영상태 결격사유(신용평가등급 B-미만, 창업 3년이내, 제조/서비스업만 해당)면제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5점이하 가점 부여(종합평가방식 항목 중 약자지원 대상 기업 포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