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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공유] 5대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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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법령으로 지정한 필수교육으로써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년 1회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안내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연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가 진행해야함)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관리감독자 교육 사이트(대한안전교육협회 www.safetykorea.or.kr)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고용노동부 www.moel.go.kr)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모든 근로자(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게시·배포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조건 없음

   · 관련법령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www.meol.go.kr)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인식 및 방법,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 교육시간 : 연 1~2회(권고),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조건 없음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과태료 : 교육 미진행시 과태료 없음. 추후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 문의처 : 온라인 교육 수료(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간이교육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 관련법령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강사 조회 및 교육 자료(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퇴직연금제도 미운영시 의무 아님)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 관련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퇴직연금제도 교육 자료(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1661-0075)

 

 

*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사업장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은 게시·배포로 간이 교육 가능합니다.

* 외부기관에 맡기신다면 사칭기업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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