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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공유] 퇴직연금제도 비교(DC형,D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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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C형(확정기여형)DB형(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 DC형, DB형 비교

구분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개념 -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사전에 약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운용주체 근로자(가입자) 사용자(기업)
운용위험부담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기업부담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퇴직급여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변동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중도인출 가능(법정사유 충족 시) 불가능
담보대출 가능(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법정사유 충족 시)

※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건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는건 불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안내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 방법을 결정하여 사용자(기업)에게 퇴직급여 수령 방법과 청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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