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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 DC형, DB형 비교
구분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개념 | -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사전에 약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
운용주체 | 근로자(가입자) | 사용자(기업) |
운용위험부담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기업부담 |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퇴직급여 |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변동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근로자 추가납입 | 가능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
불가능 |
중도인출 | 가능(법정사유 충족 시) | 불가능 |
담보대출 | 가능(법정사유 충족 시) | 가능(법정사유 충족 시) |
※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건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는건 불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안내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 방법을 결정하여 사용자(기업)에게 퇴직급여 수령 방법과 청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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