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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공유]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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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들의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중소기업에서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 증빙서류 중 하나로써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상시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https://www.smpp.go.kr/smpp/index.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기업정보를 등록합니다.

    - 나의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 (생산정보의 공장 주소는 실제 본점 주소 또는 지점의 주소와 일치해야합니다.)

 

3. 제품 정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이 해당되는지 목록을 확인합니다.

 

4. 메인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업태마다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업태 코드 확인 이후 서류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홈택스 발급

2. 건축물관리대장(자가·임대 구분 필수) ; 정부24 발급

3. 임대료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임대료 이체 확인증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연계센터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 홈택스 발급

6. 최근 2년간 납품실적 : 세금계약서, 계약서 등


* 증명서 발급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최대 2주 소요(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진행)

* 수수료 비용

  ·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 창업 이후 첫 신청시 2개 제품까지 무료

     - 2회차부터 비용발생

     - 1개 제품 신청시 180,000원 수수료 발생, 2개 제품 이상 신청시 180,000원+(50,000원*1개 초과 제품 수)

  · 중기업 : 첫 신청부터 수수료 발생

     -  1개 제품 신청시 200,000원 수수료 발생, 2개 제품 이상 신청시 200,000원+(50,000원*1개 초과 제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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