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

[업무공유] 정부 R&D사업 정의와 용어 해설

728x90

정부 R&D사업이란??

◈ 정부 R&D사업의 정의

     - R&D :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이라고 불립니다.

     -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에게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의미합니다. (금융 지원, 세제혜택, 인력지원 등)

     - 정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과제에 대해 평가를 거쳐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업에서 부담하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현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 과제 수행기관은 최종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을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할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정부출연금의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R&D사업 신청자격과 제외 대상 기업

    [신청자격 대상 기업] 

     - 전문 인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우수하고 개발 역량이 충분하면 신청 가능

     - R&D 정부지원사업은 기술려고가 전문 인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만 참여 가능

    [신청 제외 대상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

     - 전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이상이며,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은 재무비율 제외 적용 예외)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고 있는 기업

 

정부 R&D사업 수행체계

사업기획 단계 사업평가 단계 연구수행 단계 연구종료 단계
1. 사업 검색 1. 서면 평가 1. 기술 개발 1. 결과 보고
2. 사업 공고 2. 대면 평가 2. 과제 관리 2. 정산 보고
3. 사업계획서 작성 3. 현장 평가 3. 진도 점검 3. 최종 평가
4. 과제신청 4. 과제 신청   4. 기술료 납부

 

* 정부 R&D사업 용어 해설

용   어 해     설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고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
계속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기술실시기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단계정산 단계협약과제의 단계종료 시점에 실시하는 정산
단계평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평가절차
단계별 협약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
대면평가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
데이터 관리계획 연구데이터의 생산 · 보존 · 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
민간부담금 전체 사업비 중 출연금(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수행기관 등이 부담하는 사업비)
비목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는 사업비 항목
사전검토 신청서류 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결격사유가 있는경우 '지원제외'로 분류하는 것
사업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
사업비관리시스템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사업비카드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체크 · 신용카드
서면평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하며 온라인으로도 실시 가능
성과평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목표에 비추어 무엇을 성과로 보는지가 중요 핵심과제
성과활용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세목 비목의 세부항목
- 직접비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기자재 시설구입 · 설치 및 임차비, 시제품 제작 및 분석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
- 간접비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 연구지원, 성과활용에 관한 지원 경비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규과제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신규평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
신청과제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과제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생산하는 경우 포함),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연구개발수요기업 참여기업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 · 장치 · 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 · 장치 · 서비스의 성능평가 · 검증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연구데이터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 연구결과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
연구비카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하여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
연구장비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고,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연차별 정산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
연차별 협약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
연차정산 연차협약 과제의 연차별 정산(1년 단위로 사업비 정산)
연차평가 해당 연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
완료과제 총 수행기관이 종료된 과제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위탁정산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
일괄정산  협약 종료 시점에서 실시되는 정산(사업비 전체)
일괄협약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장비관리 전문기관 장관이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
전담기관(전문기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거니 위탁한 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
정산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감사(사업비 산정내역 기반)
정산금 사업비 집행 잔액, 사업비 계좌로부터 발생한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주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기관
지정공모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출원인행위 사업비 집행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진도점검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확인 및 시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하는 것
집행잔액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참여기업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참여연구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
참여율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
참여제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때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과제수행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신청과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최종점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
최종평가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검토, 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절차
출연금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사업비
특별평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
학생연구원 학사 · 석사 ·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
현물 민간부담금 중 현금 이외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금전 이외의 모든 실물 자산)
-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료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 · 시약 · 재료 · 연구기자재 등
-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평가)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 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의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조사(평가)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눠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R&D 바우처 정부가 중소 · 중견기업의 R&D사업을 위해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쿠폰 형태로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금
R&D 바우처 사업 기업이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R&D서비스를 출연금을 사용하여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업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