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입찰참가를 하려는 경우 여러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란?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020-91호)2020.12.24
신청방법
신청의 접수, 신청정보의 확인, 확인서 발급 등 신청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SW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wit.or.kr)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신고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고,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SW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SW사업자선택) -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입
- 로그인
- 신청서작성(신규/변경/합병)
- 신청서제출
- 수수료납부
- 접수(관리기관)
- 서류검토(관리기관)
- 수리 및 확인서 발급(관리기관)
- 신청확인서 교부(관리기관)
* 수수료 납부 방법 : 전자결재, 현금납부,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신규신고 5만원, 변경신고(합병포함) 3만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재발급 무료
* 교부방법 : 온라인출력(공동인증서 필요), 택배, 방문수령, 퀵서비스
* 발송비용 : 사업자가 부담
구비서류
⊙ 신규신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년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당해 신설법인인 경우 제외)
* 개인기업일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만 해당)
⊙ 변경신청
- 재무현황 변경 시
· 직전년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당해 신설법인인 경우 제외)
* 개인기업일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만 해당)
-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처리기한은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조달청 입찰참여 업체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는 미리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하시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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