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연구 및 개발의 정의
연구개발비란 연구비와 개발비를 합하여 말하는것으로 연구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말한다. 개발이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로,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입니다.
연구비와 개발비의 정의만으로는 실제로 연구활동인지 개발활동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시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구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예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3. 제품의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선정을 하는 활동
- 개발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예
1.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퉤어의 개발활동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구 분 | 회계처리 | 상각방법 |
연구단계 | 연구비(당기비용) | - |
개발단계 | 1. 자산인식요건 충족시 → 개발비(무형자산) |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으로 상각 |
2. 자신인식요건 미충족시 → 경상개발비(당기비용처리) |
- |
◈ 법인세법상 개발비 처리
자산 | 개발비는 자산처리(연구비는 당기비용) |
상각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가능 시점부터 20년(상각방법 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이내의 기간 중 신고연수에 따라 월할 상각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반)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란?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세액공제 비율 ; 총액발생기준과 증가발생기준으로 구분 (조특법 제 10조)
- 총액발생기준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x 공제율(ㄱ~ㄷ)
ㄱ. 중소기업 : 25%
ㄴ. 중견기업 : 8%
ㄷ. 대기업 :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 매출금액) x 50% (단, 공제율 한도는 2%까지임)
- 증가발생기준 = (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제연도 연구·인력개발비) x 공제율(ㄱ~ㄷ)
ㄱ. 중소기업 : 50%
ㄴ. 중견기업 : 40%
ㄷ. 대기업 : 25%
* 해당 과세연도의 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발생기준 적용 불가
* 전기의 평균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간 연구비합계÷연구비 발생 기간 연도수) x 해당과세연도 개월수 ÷ 1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성장·원천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란?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서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로써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세액공제 비율 (조특법 제 10조)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공제율(ㄱ~ㄷ)
ㄱ. 중소기업 : 당해년도 발생액 x [30% + 최대10%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3} ]
ㄴ. 코스닥상장중견기업 : 당해년도 발생액 x [25% + 최대15%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3} ]
ㄷ. 중견·대기업 : 당해년도 발생액 x [20% + 최대10%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3}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국가전략기술)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란?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서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로써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세액공제 비율 (조특법 제 10조)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x 공제율(ㄱ~ㄷ)
ㄱ. 중소기업 : 당해년도 발생액 x [40% + 최대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3} ]
ㄴ. 중견·대기업 : 당해년도 발생액 x [30% + 최대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방법
홈택스나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개발 보고서
- 연구개발비 명세서
-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 할 수있는 서류 등
* 신청서식 및 참고 자료는 아래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0. 6. 9., 2021. 12. 28.>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28.>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28.>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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