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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공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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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때,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실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하셔서 시, 군, 구 또는 관할지역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 쿠팡 판매자 가입시 등 오픈마켓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신 후 발급을 누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민원 신청 후 절차

  - 등록 면허세 납부안내 문자수신(1~3일소요)  → 등록면허세 납부 → 처리완료문자수신(1~3일소요) → 정부24에서 발급

  - 정부24에서 발급 ; 7일 이내 출력 가능, 기간 초과 시 관할 행정기관 방문 필요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름)

  - 인구 50만명 이상시 : 40,500원

  - 그 밖의 시 : 22,500원

  - 군 : 12,000원

  - 직접 수령하시는 분은 관할 시, 군, 구청에 납부

  - 온라인으로 출력하실 분은 위택스(서울 포함 전국), 이택스(서울)에 접속해서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2조2제4호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 상호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통신판매업변경신고를 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색 가능

https://www.ftc.go.kr/www/bizCommList.do?key=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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