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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공유] 성과공유기업 신청,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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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기업이란?

성과공유 유형(미래성과공유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루 이익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제도

 

◈ 성과공유기업 유형

     ▶ 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한 기업

성과급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성과보상공제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임금상승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조합(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단체) 제도 운영
복지기금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출서류

      -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3장) ; 신청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 지정된 양식 사용 → 협약유형 입력후 인쇄하기버튼 클릭 → 날인,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정보제공조회동의서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 확인서 유효기간 

      -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 (최초1회만 인정)

      - 유효기간 연장/재신청 불가

      - 성과공유유형 중 1개 이상을 도입한 기업은 성과공유도입기업으로 신청 가능

    * 재발급

     - 유효기간 내 분실, 기업정보 변경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발급 가능

        (유효기간은 최초 승인일과 동일하며 연장불가)

 

 

 

     ▶ 성과공유도입기업 ; 한 개 이상의 제도를 이미 도입한 기업

성과급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성과보상공제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임금상승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단체) 제도 운영
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처연친화강소기업, 직장어린이집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제출서류

      -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3장) ; 신청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성과공유도입 신청서 ; 지정된 양식 사용 → 신청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 → 확인서류 등록 → 저장

 

정보제공동의서
성과공유도입 신청서

 

  * 최근 2개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직원), 최근 2개년도 월별 급여대장(세무사확인 필수, 전직원)

      - 반드시 전직원의 임금 자료 증빙; 전직원의 2개년도 임금 대조 

      - 해당유형 : 성과급, 성과보상공제, 우리사주, 사내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 2개년(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직원 중 1명이라도 성과급 제외 연간 급여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성과급 유형으로 신청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부담금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신청 불가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 1개 이상과 동시에만 신청 가능

      - 공제부금 납입확인서(중소기업용), 공제부금 납입상세내역(중소기업용) ; 내일채운공제 사이트 발급 가능

      - 중소기업용으로 발급 필수

      - 성과공유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기업부담금 누적 필수

    * 확인서 유효기간

      -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 (최초1회만 인정)

      -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규신청 가능

    * 재발급

     - 유효기간 내 분실, 기업정보 변경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발급 가능

        (유효기간은 최초 승인일과 동일하며 연장불가)

 

◈ 성과공유기업 혜택

     - 금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사업 :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일자리평가' 항목 최대 20점 반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및 병영지정업체 선정 평가시 가점

     - 홍보 : 우수 성과공유기업 홍보 지원

     - 세액공제 : 성과공유도입 성과급 유형으로 지정시 성과급의 10% 법인세 공제(기업)   

                         경영성과금 수령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근로자)

 


https://www.smes.go.kr/sanhakin/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www.sm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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