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용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요건
▶ 인적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기업부설연구소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해외연구소 (국외 소재 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교원 창업중소기업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 규모 무관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 연구개발활동 분야 또는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인정 가능
▶ 물적요건
구분 | 신고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독립된 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시 면적 50㎡ 이하인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파티션,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 가능)
-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 확보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절차
▶ 1단계 ; 설립
▶ 2단계 ; 온라인신고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가입 → 로그인
https://www.rnd.or.kr/user/main.do
2. 신규설립안내 → 설립신고하기 →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3.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쿠리스트 완료 후 기업정보, 연구소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개발인력현황, 연구시설현황,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 3단계 ; 접수
* 기업담당자
- 법인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 이용
- 산기협에서 접수 전까지 신고서류 수정 가능(서류를 수정한 경우 재접수)
* 산기협담당자
- 접수된 서류는 기업에서 수정 불가
▶ 4단계 ; 검토
* 산기협담당자
- 검토 및 보완 요청
* 기업담당자
- 보완 등록 ; 보완 받은 날로 7일 이내 제출 요망
- 제출
▶ 5단계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 산기협담당자
- 인정 처리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번호 부여
* 기업담당자
- 인정서 출력
※ 설립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설립 인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연구개발 활동조사표 작성 제출(R&D활동 필수)
- 연구조직 및 기업체 정보 변경신고 필수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공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0) | 2022.08.24 |
---|---|
[업무공유]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0) | 2022.08.24 |
[업무공유] 성과공유기업 신청, 발급 방법 (0) | 2022.08.23 |
[업무공유]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 (0) | 2022.08.22 |
[업무공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0) | 202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