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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공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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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용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요건

▶ 인적요건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해외연구소
(국외 소재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규모 무관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 연구개발활동 분야 또는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인정 가능

 

▶ 물적요건

구분 신고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시 면적 50㎡ 이하인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파티션,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 가능)

      -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 확보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절차

▶ 1단계 ; 설립

 

▶ 2단계 ; 온라인신고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가입 → 로그인

https://www.rnd.or.kr/user/main.do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2. 신규설립안내 → 설립신고하기 →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3.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쿠리스트 완료 후 기업정보, 연구소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개발인력현황, 연구시설현황,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 3단계 ; 접수  

* 기업담당자 

    - 법인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 이용

    - 산기협에서 접수 전까지 신고서류 수정 가능(서류를 수정한 경우 재접수)

* 산기협담당자 

    - 접수된 서류는 기업에서 수정 불가 

 

▶ 4단계 ; 검토

* 산기협담당자

    - 검토 및 보완 요청

* 기업담당자

    - 보완 등록 ; 보완 받은 날로 7일 이내 제출 요망

    - 제출

 

▶ 5단계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 산기협담당자

    - 인정 처리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번호 부여

* 기업담당자

    - 인정서 출력 

 

※ 설립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설립 인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연구개발 활동조사표 작성 제출(R&D활동 필수)

    - 연구조직 및 기업체 정보 변경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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