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공유] 5대 법정의무교육 ◈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법령으로 지정한 필수교육으로써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년 1회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안내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연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가 진행해야함)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