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공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때,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실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하셔서 시, 군, 구 또는 관할지역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 쿠팡 판매자 가입시 등 오픈마켓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됩니다. ht.. 이전 1 다음